‘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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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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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알림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9-20 00:06: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09-21 10:11:00
박정수
감사합니다.
2017-09-22 09:42:00
김기범
공지 사항 1352 번으로 대체하시면 좋겠습니다. - 제 11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
2018-05-17 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