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152
사무국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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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신설 4개 항목

- [113] Levetiracetam 주사제(품명 :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 변경 45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 삭제 17개 항목

- [123] Bethanechol chloride 주사제(품명: 마이토닌주사액) 등

□ 시행일: ‘17.11.1.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10-31 23:15:00
김태빈 <이번 고시 중 내과와 연과된 내용을 요약합니다.> 1. 인플루엔지 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 그동안 인플루엔자 치료는 유행경보 전에는 고위험군이라 하더라고 확진검사(RT-PCR)상 양성이 아니라면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없었으나 이번달부터는 유행경보전이라도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급여로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2) 그 동안 인정되었던 고위험군에 다음과 같은 conditions이 추가됩니다. - 출산 2주 이내 산모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2.간염치료제 중 일동제약의 베시보와 길리어드의 베믈리디가 이번달부터 급여인정됩니다. 1) 베시보, 베믈리디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인정하지 아니함. 2) 베시보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3) 비리어드: 만 12세 이상 4) 베믈리디: 만 18세 이상 5) 베시보: 만 20세 이상, 사구체 여과율(GFR) 5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Ambrisentan 경구제(볼리브리스정)가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에 급여 추가 인정받았습니다. 4. Adalimumab 주사제(휴미라)의 급여기준이 비감염성 포도막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2017-11-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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