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152 | ||
사무국 | 2017-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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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신설 4개 항목 - [113] Levetiracetam 주사제(품명 :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 변경 45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 삭제 17개 항목 - [123] Bethanechol chloride 주사제(품명: 마이토닌주사액) 등 □ 시행일: ‘1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