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2017.12.14.)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9호, 2017.12.1)」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 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