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검체‧병리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심장표지자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 등에 따른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8.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