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31
사무국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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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검체‧병리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심장표지자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 등에 따른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18. 1. 1부터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7-12-23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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