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예정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의 치료 및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내용을 요약 안내합니다. 1~3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4항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 HP 제균 급여기준 변경 (2018-01-01부터)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 터 파 일 로 리 (H .pylori) 감 염이 확 인 된 다 음 의 환 자 에서 제 균 요 법 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
2. HP검사 급여기준 변경 - Urea Breath Test (2018-01-01부터)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openic purpura, ITP) 환자 |
3. H.Pylori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인정기준 (2018-01-01부터)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 염기서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방법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아 래 - 1)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2)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4. HP검사 급여기준 변경 (2018-04-01부터 예정입니다. - 추후 실시 확인바랍니다.) 1. 누589가, 나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내시경 검사시 Phenol red용액을 이용할 경우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 (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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