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