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철저 당부 및 안내 요청 | 148 | ||
사무국 | 2017-12-27 | ||
(0 KB) | |||
04373 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8층 [http://www.kma.org]/전화(02)6350-6542/전송(02)796-4487 문서번호 대의협 제0642-10188호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1223(2017.12.26.) 3. 최근 서초 A의원의 주사 후 이상반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 발생 등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의심(또는 추정) 되는 건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을 참조하여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우리협회로 요청해왔습니다. 4. 이에,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며,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