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133 | ||
사무국 | 2017-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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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4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