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기준 개선○ 치석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기준 변경○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소아가산 연령 변경사항 반영2. 시행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