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47
사무국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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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2017-24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기준 개선
○ 치석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기준 변경
○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소아가산 연령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8.01.01.

김수겸 2017-12-29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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