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 반영 2018년 식대수가 인상○ 행위코드 신설(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에 따른 질병군 급여항목 코드 개정○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개편 일부사항수정(분혈잠혈 등 4항목)2. 시행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