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018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주요내용] ○ 의원 환산지수 3.1% 인상 [2018. 1. 1. 시행] ○ 식대 수가 1.0% 인상 [2018. 1. 1. 시행] ○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2018. 1. 1. 시행] ○ 선택진료제도 폐지 관련 수가 개선 [2018. 1. 1. 시행] ○ 건강검진 제도개선 [2018. 1. 1. 시행] ○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기준 조정(예정) [2018. 1. 1. 시행(예정)]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기간 연장 ○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2단계 점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