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 안내 153
사무국 2018-01-02
(0 KB)

첨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메르스 상황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계획을 안내하여온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지급 종료 시점 : 2018년 말(공단지급 기준)
나. 조기지급 방식 : 1~12월까지 매월 1일(심평원 접수일 기준)부터 1일씩 연장하여 지급
※ 단, 1월은 5일(심평원 접수일 기준)부터 적용.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