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41
사무국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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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격리실에서 별도산정 가능한 마스크 인정기준 신설
○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신설
○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 헬리코박터 치료 관련 요소호흡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8.01.01.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8-01-04 2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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