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격리실에서 별도산정 가능한 마스크 인정기준 신설○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신설○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헬리코박터 치료 관련 요소호흡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2. 시행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