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른 항목 신설○ 난임치료 시술 한시적 급여횟수 확대 관련 사항 규정2. 시행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