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호(2018.01.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정정 안내
[주요내용]○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중 일부항목 삭제 및 자구 수정 추가○ 시행일 : 201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