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55
사무국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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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갑상선기능검사,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

-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가12 보육기,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

- 기타 용어 정리(자65 견인술 1항목)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8-01-18 00:05:00
김기범 보험게시판에 올림 2018-05-22 2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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