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155 | ||
사무국 | 2018-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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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갑상선기능검사,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 -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가12 보육기,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 - 기타 용어 정리(자65 견인술 1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