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50
사무국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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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2018.01.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환자가 요양기관을 방
문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적용 범위
나. 시행일 : 2018.01.23.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8-01-23 00:05:00
김기범 고혈압, 당뇨 질환 확진- 본인부담 면제 적용 범위 2018-05-22 2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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