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2018.01.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적용 범위나. 시행일 :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