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개정 안내 | 137 | ||
사무국 | 2018-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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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개정내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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