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호(2018.01.2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 품목 (별지1) : 60 품목 나. 비급여 품목(별지2) : 25 품목 다. 행위료포함 품목 (별지3) : 2 품목 라.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4) : 8 품목 마.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 (별지5) : 7 품목 바. 정액수가 품목 (별지6) : 1회용 수술팩 및 시술팩 110 품목 사. 삭제(별지7) : 43 품목 아.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8) : 40 품목
○ 시행일 : 2018.02.01. ※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