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호(2018. 1. 2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항목 신설[시행일] : 2018.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