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44
사무국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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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호(2018. 1. 2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 2018. 2. 1부터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8-01-26 23:50:00
김기범 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2018-05-22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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