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혜택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안내 173
사무국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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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혜택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안내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8-02-09 00:44:00
김기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2018-05-22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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