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54
사무국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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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신설 1개 항목
[222]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
○ 변경 10개 항목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 등)
[218] Clopidogrel + Aspirin 복합경구제(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222] Theobromine 경구제(품명:애니코프캡슐300mg 등)
[247] GnRH antagonist 주사제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618] Tigecycline 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삭제 1개 항목
[341]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 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 3.5)
[시행 예정일] : ‘18.3.1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8-02-27 00:06:00
김기범 엘립타 12세이상, 애니코프, 클로스원 급여기준 확인 2018-05-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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