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48
사무국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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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아뉴이티100엘립타(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천식유지
치료약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5, 별지 6 및 별지 7 : 2018년 3월 1일
○ 별지 2 : 2018년 3월 21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
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9년 1월 1일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8-02-27 00:06:00
김기범 아뉴이티100엘립타(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천식유지치료약제) , 300 엘립타 신설 2018-05-22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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