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아뉴이티100엘립타(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천식유지 치료약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5, 별지 6 및 별지 7 : 2018년 3월 1일 ○ 별지 2 : 2018년 3월 21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 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9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