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46
관리자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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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2018.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질병군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

[시행일]
2018.3.1.(목)부터
*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의 주항의 정정사항은 2018.1.1.부터

붙 임 : 복지부 개정안 1부. 끝.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8-03-03 00:12:00
김기범 ○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 2018-05-22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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