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 시행일 : 2018.3.7.(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