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124
사무국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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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
부항목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8.3.7.(수)부터

김기범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구토, 어지러움), 태아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검사 전·후 상태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함. 2. Glucose를 4회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며, 검체검사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3.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2018-05-22 00:06:00
김기범 관련내용은 보험게시판에 올림 2018-05-22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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