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알림 194
사무국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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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사용후 마약 폐기 요령 - 자체 폐기한다는 내용임(기록 2년보관), 직원2명이상 2018-05-21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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