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78
사무국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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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김기범 여러 약제의 급여상한액 변경 - 가격이 깍임 2018-05-21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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