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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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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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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