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