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2018-3호, 2018.01.16)의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시행일 : 2018.5.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