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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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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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안내
김기범
2018년 9월 1일 부터 원외 처방에 대하여 예비급여를 시행한다는 내용 임 - 비급여도 포함됨.- 보험게시판에 재인용하여 올림. 제 11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
2018-05-17 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