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190
사무국 2018-05-17
(0 KB)

첨부: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주요내용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청구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출

 

* 시행일 : 2018. 6. 1.

김기범 대의협 813- 2189 :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 자가도뇨재료 청구 - 공단에 직접청구요령 2018-05-17 23:24:00
김기범 대의협 825-2177 : 6월 1일부터 급여 변경 1.미비렛 : 만성 C형 간염 치료 약제로 신규등재. 2.Rosiglitazone 급여삭제 3.아스피린의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의 일부질환에서의 급여확대 : 2018-05-17 23:26: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