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42
사무국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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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마비렛정(C형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6)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 별지4 : 2019년 5월 1일

김기범 마비렛외 약제 금액표 2018-05-30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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