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마비렛정(C형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6)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 별지4 : 2019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