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7품목○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행위료 포함(별지 3) : 2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4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5) : 5품목○ 삭제(별지 6) : 24품목○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27품목[시행일]○ 2018년 6월 1월* 별지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