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44
사무국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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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7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 2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5) : 5품목
○ 삭제(별지 6) : 24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27품목
[시행일]
○ 2018년 6월 1월
* 별지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김기범 개원내과와 긴밀하게 관련은 없는 치료재료 관련내용임 2018-05-30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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