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51
사무국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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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8.6.1.부터

김기범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6월 1일부터 시행 2018-06-01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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