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44
사무국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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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18.6.1.부터

김기범 수면검사실 관리료 신설 , cyfra21-1 검사 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3호 2018-06-01 2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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