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6월 추가) 안내
[개정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6」으로 삭제된 약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별지1) * (주요내용)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변경
○ 시행일 : 2018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