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교육 계획 알림 149
사무국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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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교육 계획 알림

김기범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 및 사용자(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는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기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즉 개원내과와는 거리가 있음. 2018-06-08 10:47:00
김기범 추적관리해야 하는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 29조) 1.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2018-06-08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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