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유입 홍역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질병관리본부) 155
사무국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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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해외유입 홍역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질병관리본부)
김기범 □ 의료기관 공통사항 ○ (의료인·종사자) MMR 2회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이 안 된 경우 접종 완료 ○ (환자 진단 의료기관)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발열감시* * 발열이 있는 직원은 업무 배제 및 자택 격리 ○ (환자분류) 내원환자*중 발열 또는 발진환자는 일반환자와 분류(triage)하고, 환자에게 사전 마스크 착용 * 내원환자 및 내원객이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나 안내문 등(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당부 등)을 부착하여 상시 홍보 □ 의료인 ○ (환자진료·교육) 발진, 발열 환자 내원 시 홍역 여부 주의 깊게 관찰 - (여행력 확인) 국내·외 유행지역 여행력 확인(유럽, 브라질, 중국, 일본 등) - (적절한 환자격리) 의심환자 음압격리*: 증상 미약 등의 이유로 자택 격리할 경우 전염기간**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시설 출입 절대 금지 (학교, 학원, 직장, 대중교통 이용 등) 등 전파예방교육 실시 * 음압병실이 없는 경우 1인실 치료(단, 병원내 확산 우려가 높을시 음압병실 보유 병원으로 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80조(입원치료 등 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 ** 발진 4일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 전염기간 동안 입원치료시 격리치료 환자에게 격리비용 지원(3만원/일) ○ (검체 채취) 환자 증상단계*에 적절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 인후·비강·비인두 도찰물: 발진 발생 후 1-3일(최대 5일), 혈액: 발진 발생 후 3-10일, 소변: 발진 발생 후 5-10일 ○ (역학조사* 협조 안내) 홍역 퇴치국가(‘14년 홍역 퇴치 인증)는 모든 홍역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가 필수임을 환자에게 안내, 협조당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79조(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염관리실 ○ (홍역 의심환자 진료 경로 구분) 의료기관 내 홍역 의심 환자 내원 시, 일반환자와 분류(triage)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로 사전 조정 ○ (병원감염관리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 유지) 의료기관내 홍역 (의심)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료 후 환경소독 및 환기 철저 - 보건소에서 (의심) 환자신고 여부 확인 및 누락 시 즉시 신고 -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및 접촉자 파악*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 * 환자가 진료 전 1시간 전부터 환자가 떠난 후 2시간 까지의 접촉자 파악 ○ (발열감시) 의료기관내 접촉자 일일 발열감시 등 능동감시 실시 ○ (위생 교육) 기침예절 및 손씻기 등 의료인 등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준수 모니터링 2018-06-14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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