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주요 내용] - 변경 7개 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 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Leukotriene 조절제> ·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