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49
사무국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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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주요 내용]
- 변경 7개 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
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Leukotriene 조절제>
·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김기범 Golimumab 주사제 (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라. 궤양성 대장염 2018-06-28 22:45:00
김기범 Leukotriene 조절제(몬테리진 츄정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출시 2018-06-28 22:46:00
김기범 엘리퀴스정 가.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화학요법, 중증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시 인정 - 다 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 투여기간 1)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 7일 이내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2018-06-28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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