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7.1.부터(일부항목은 2021.7.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