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45
사무국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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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7.1.부터(일부항목은 2021.7.1.부터)

김기범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생김 -개인정신처료, 집단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신설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 2018-06-28 22:40:00
김기범 -. 산전진찰-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정량검사 free-β-HCG 추가 -. 전이성 대장직장암 환자 - ‘BRAF 유전자, 돌연변이[핵산증폭법]’ 검사 - 약제선택시 급여인정. -. 크레아티닌-(간이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응급 CT를 시행하기 전, 요양급여를 인정 -.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의 급여기준 -.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 급여인정. 등 개원내과와는 별 관련없는 내용임. 2018-06-28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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