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27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9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 1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9품목 - 인체조직 본인부담 품목(별지 5) : 1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별지 6) : 1품목 - 삭제(별지 7) : 8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8) : 69품목 나. 시행일 : 2018년7월 1일 * 별지 1및 별지 7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