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로써 수가를 50% 가산할수 있는 항목을 추가나. 시행일 :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