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43
사무국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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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한시적 가산 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등에 관한 기준 변경
-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사유 :
건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
나. 시행일 : 2018.7.1. 

김기범 입원실 운영 관련내용 2018-07-01 0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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