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한시적 가산 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등에 관한 기준 변경-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사유 :건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나. 시행일 :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