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 185
사무국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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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
김기범 1.일부 내시경시술외에는 대부분의 수술행위는 의원급과 무관함. 2.토요일, 야간 수술시 30% 가산 , 다만 야간 산정여부는 수술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정함. 3.진찰료는 원래대로 오전에는 실제 진찰시각 기준 야간산정하고, 오후에는 접수시각 기준으로 야간산정하게 됨. 2018-06-30 09:14:00
김기범 단 응급인 경우는 원래대로 50% 임 2018-07-01 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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