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