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50
사무국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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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7.1. 

김기범 (대의협 제813-3756호) 시행일자 2018. 6. 25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443호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생김 -개인정신처료, 집단정신치료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 과거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생김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6인 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해야함.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 -------------------------------------< 그외 항목들> 1. 왜소증검사 - 신장 성장도표(표준성장도표 참조)에서 3퍼센타일 이하- 급여인정 2. 산전진찰-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정량검사 free-β-HCG 추가 3. 전이성 대장직장암 환자 - ‘BRAF 유전자, 돌연변이[핵산증폭법]’ 검사 - 약제선택시 급여인정. 4. 크레아티닌-(간이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응급 CT를 시행하기 전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 5.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의 급여기준생김 7.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 급여기준 생김 8. 트로포닌 I [형광면역분석법]은 누402나 트로포닌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9. 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는 나951가(2) 임산부-제1삼분기-정밀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2018-07-03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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