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
주요내용- 행동치료·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수면다원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나. 적용시기 :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