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FAQ 안내 | 163 | ||||||||||||||||||||||||||||||||||||||||||||||||||||||||||||||||||||||||||||||||||||||||||||||||||||||||||||||||||||||||||||||||||||||||||||||||||||||||||||||||||||||||||||||||||||||||||||||||||||||||||||||||||||||||||||||||||||||||||||||||||||||||||||||||
사무국 | 2018-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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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FAQ 안내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1차 < 2018.7.11., 16시 배포., 보건복지부 >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Q3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3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Q4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A4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5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5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Q6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6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처방일수 보다 잔여약 수가 많아 교환되는 약 외에 남는 의약품은 환자안내를 통해 약국에서 회수하여 폐기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동일한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8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A8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Q1 : 처방은 기존 처방을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하나요?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지 말고, 잔여 일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1참조 Q2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 시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A2 : 기존과 동일하게 중복처방 사유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기재방법) B/발사르탄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Q3 :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3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처방‧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4 :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A4 : 약국 대체조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단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하고자 합니다. Q5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1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A1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향후 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2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2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 동 자료 이전에 이미 이뤄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임
[예시1]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재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의원급) ○ (의료기관) 잔여일수(30일분)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 2018.7.16일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주) D약제를 D’ 약제로 재처방한 경우 - 진료내역 -
○ (약국) 잔여일수(30일분)에 대해서만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2018.7.16일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생략가능)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조제한 경우,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은 예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