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50
사무국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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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청구S/W 검사범위 및 대상에 개인정보 보호기능 추가
○ 개인정보 보호기능에 대한 정기검사·재검사 근거 마련
○ 청구S/W 적정결정 취소절차 및 심사청구 반송절차 명확화
○ 기타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시행일]
2018.8.1.

김기범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절차로 추정되면-서- EMR (-전자의무기록) 준비로 생각합니다. 2018-07-13 2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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