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3차
< 2018.7.13., 18시 배포., 보건복지부 >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3 :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4 :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 :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A5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7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7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 |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잔여 처방일수 보다 잔여 약 수가 많아 교환되는 약 외에 남는 의약품은 환자안내를 통해 약국에서 회수하여 폐기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
Q8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8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동일한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9 : 다른 품목(동일한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9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10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10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 처방은 기존 처방을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하나요?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지 말고, 잔여 일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기관별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작성예시 1’ 참조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작성요령
- (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코드 |
구분코드 의미 |
기재형식 |
설명(기재방법) |
MX999 |
기타내역 |
X(700) |
V/발사르탄 |
주)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
- (기재요령)
구분 |
① |
② |
③ |
기재방법 |
V |
/ |
발사르탄 |
주의사항 |
영문대문자 (1자리) |
반드시 기재 |
한글 |
주) ①자리는 알파벳 대문자로 기재하며,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
Q2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 시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A2 : 기존과 동일하게 중복처방 사유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특정내역 구분코드 |
기재형식 |
설명 |
기재방법 |
JT012 |
X(1)/X(200) |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B/발사르탄 |
CT001 |
주) JT012는 줄번호단위, CT001은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임
Q3 :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3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처방‧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4 :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A4 : 약국 대체조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단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하고자 합니다.
※ 세부 정산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Q5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6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6 :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발사르탄 함유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 요양기관별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작성예시 2’ 참조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7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7 : 금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별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작성예시 3’ 참조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8 :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8 :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요양기관별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작성예시 4’ 참조
Q1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 향후 환수 등 정산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2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2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Q1 :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1 :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
○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 그 외 기준은 금번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 처리 절차와 동일
※ 동 자료 이전에 이미 이뤄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임
예시1 |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재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
○ (의료기관) 잔여일수(30일분)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61601234 |
60 |
- |
0001 |
3 |
A |
1 |
1 |
60 |
|
|
|
0002 |
3 |
B |
1 |
1 |
60 |
|
|
|
0003 |
3 |
C |
1 |
1 |
60 |
|
|
|
0004 |
3 |
D |
1 |
1 |
60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
▣ 2018.7.16일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71600001 |
30 |
- |
0001 |
3 |
D‘ |
1 |
1 |
30 |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 (약국) 잔여일수(30일분)에 대해서만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A |
AOOO |
1 |
1 |
60 |
B |
BOOO |
1 |
1 |
60 |
C |
COOO |
1 |
1 |
60 |
D |
DOOO |
1 |
1 |
60 |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A |
AOOO |
|
100 |
1 |
1 |
60 |
6,000 |
B |
BOOO |
|
100 |
1 |
1 |
60 |
6,000 |
C |
COOO |
|
100 |
1 |
1 |
60 |
6,000 |
D |
DOOO |
|
100 |
1 |
1 |
60 |
6,000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 2018.7.16일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D‘ |
D‘OOO |
1 |
1 |
30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D‘ |
D‘OOO |
|
100 |
1 |
1 |
30 |
3,0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조제한 경우,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
예시2 |
2018.7.16일 발사르탄 함유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타 상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
○ (의료기관) 잔여일수(30일분) 재처방분과 타상병 처방내역(7일분)을 구분‧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61601234 |
60 |
- |
0001 |
3 |
A |
1 |
1 |
60 |
|
|
|
0002 |
3 |
B |
1 |
1 |
60 |
|
|
|
0003 |
3 |
C |
1 |
1 |
60 |
|
|
|
0004 |
3 |
D |
1 |
1 |
60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
▣ 2018.7.16일 잔여일수(30일분) 재처방과 타상병 처방내역(7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 원외처방전은 재처방과 타상병 처방 구분하여 각각 발행
⇒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처방전별로 각각 작성하되, 진찰료는 1회만 산정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처방 내역)
- 처방내역 1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71600001 |
30 |
- |
0001 |
3 |
D‘ |
1 |
1 |
30 |
주) D약제를 D’ 약제로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1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
- |
- |
- |
- |
- |
- |
-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진찰료는 타상병 해당 명세서 진료내역에 청구
(새로운 청구내역 2: 타상병 처방내역)
- 처방내역 2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71600002 |
7 |
- |
0001 |
3 |
F |
1 |
1 |
7 |
- 진료내역 2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
- |
- |
-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
○ (약국) 잔여일수(30일분) 및 타상병 처방내역(7일분)을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A |
AOOO |
1 |
1 |
60 |
B |
BOOO |
1 |
1 |
60 |
C |
COOO |
1 |
1 |
60 |
D |
DOOO |
1 |
1 |
60 |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A |
AOOO |
|
100 |
1 |
1 |
60 |
6,000 |
B |
BOOO |
|
100 |
1 |
1 |
60 |
6,000 |
C |
COOO |
|
100 |
1 |
1 |
60 |
6,000 |
D |
DOOO |
|
100 |
1 |
1 |
60 |
6,000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 2018.7.16일 잔여일수(30일분) 재조제와 타상병 조제내역(7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각각 발행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조제 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D‘ |
D‘OOO |
1 |
1 |
30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D‘ |
D‘OOO |
|
100 |
1 |
1 |
30 |
3,0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조제한 경우,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에서 생략
(새로운 청구내역 2: 타상병 조제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F |
FOOO |
1 |
1 |
7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F |
FOOO |
|
100 |
1 |
1 |
7 |
7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
- |
- |
-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에서 생략 |
예시3 |
2018.7.16일 발사르탄 함유 D약제 2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재처방하고, 잔여일수 이외에 추가로 D’약제를 처방(60일분)하는 경우 |
○ (의료기관) 잔여일수(2일분) 재처방분과 추가 처방내역(60일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8일 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61801234 |
60 |
- |
0001 |
3 |
A |
1 |
1 |
60 |
|
|
|
0002 |
3 |
B |
1 |
1 |
60 |
|
|
|
0003 |
3 |
C |
1 |
1 |
60 |
|
|
|
0004 |
3 |
D |
1 |
1 |
60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
▣ 2018.7.16일 잔여일수(2일분) 재처방과 추가처방(60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 원외처방전은 재처방과 추가처방 구분하여 각각 발행
⇒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처방전별로 각각 작성하되, 진찰료는 1회만 산정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처방 내역)
- 처방내역 1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71600001 |
2 |
- |
0001 |
3 |
D‘ |
1 |
1 |
2 |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1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
- |
- |
- |
- |
- |
- |
-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진찰료는 추가처방 해당 명세서 진료내역에 청구
(새로운 청구내역 2: 추가 처방내역)
- 처방내역 2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71600002 |
60 |
- |
0001 |
3 |
D′ |
1 |
1 |
60 |
- 진료내역 2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
- |
- |
-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
○ (약국) 잔여일수(2일분) 및 추가처방(60일분) 내역을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8일 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A |
AOOO |
1 |
1 |
60 |
B |
BOOO |
1 |
1 |
60 |
C |
COOO |
1 |
1 |
60 |
D |
DOOO |
1 |
1 |
60 |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A |
AOOO |
|
100 |
1 |
1 |
60 |
6,000 |
B |
BOOO |
|
100 |
1 |
1 |
60 |
6,000 |
C |
COOO |
|
100 |
1 |
1 |
60 |
6,000 |
D |
DOOO |
|
100 |
1 |
1 |
60 |
6,000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 2018.7.16일 잔여일수(2일분) 재조제와 추가처방 조제내역(60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각각 발행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조제 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D‘ |
D‘OOO |
1 |
1 |
2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D‘ |
D‘OOO |
|
100 |
1 |
1 |
2 |
2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새로운 청구내역 2: 추가처방 조제 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D‘ |
D‘OOO |
1 |
1 |
60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D‘ |
D‘OOO |
|
100 |
1 |
1 |
60 |
6,0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
- |
- |
-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
예시4 |
2018.7.16.일 발사르탄 함유 D약제와 다른 약제가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와 동일한 다른 약제로 재처방(30일분)하는 경우 |
○ (의료기관) 잔여일수(30일분) 기존 가루약을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61601234 |
60 |
- |
0001 |
3 |
A |
1 |
1 |
60 |
|
|
|
0002 |
3 |
B |
1 |
1 |
60 |
|
|
|
0003 |
3 |
C |
1 |
1 |
60 |
|
|
|
0004 |
3 |
D |
1 |
1 |
60 |
주) A/B/C/D 약제는 가루로 혼합,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
▣ 2018.7.16.일 D약제를 D′약제로 다시 처방하고, 동시에 기존 가루로 혼합된 다른 약제도 잔여일수만큼 동일하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 원외처방전은 1개 발행
(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
처방일수 |
반복
조제횟수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2018071600001 |
30 |
- |
0001 |
3 |
A |
1 |
1 |
30 |
|
|
|
0002 |
3 |
B |
1 |
1 |
30 |
|
|
|
0003 |
3 |
C |
1 |
1 |
30 |
|
|
|
0004 |
3 |
D′ |
1 |
1 |
30 |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처방하고 기존과 동일한 A/B/C약제를 동시에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1개 발행(※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254 |
10,950 |
1 |
1 |
10,95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 (약국) 잔여일수(30일분) 기존 가루약을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A |
AOOO |
1 |
1 |
60 |
B |
BOOO |
1 |
1 |
60 |
C |
COOO |
1 |
1 |
60 |
D |
DOOO |
1 |
1 |
60 |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A |
AOOO |
|
100 |
1 |
1 |
60 |
6,000 |
B |
BOOO |
|
100 |
1 |
1 |
60 |
6,000 |
C |
COOO |
|
100 |
1 |
1 |
60 |
6,000 |
D |
DOOO |
|
100 |
1 |
1 |
60 |
6,000 |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 2018.7.16.일 D약제를 D′약제로 다시 조제하고, 동시에 기존 가루로 혼합된 다른 약제도 잔여일수만큼 동일하게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A |
AOOO |
1 |
1 |
30 |
B |
BOOO |
1 |
1 |
30 |
C |
COOO |
1 |
1 |
30 |
D′ |
D′OOO |
1 |
1 |
30 |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
약품명 |
조제구분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금액 |
A |
AOOO |
|
100 |
1 |
1 |
30 |
3,000 |
B |
BOOO |
|
100 |
1 |
1 |
30 |
3,000 |
C |
COOO |
|
100 |
1 |
1 |
30 |
3,000 |
D′ |
D′OOO |
|
100 |
1 |
1 |
30 |
3,0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X999 |
V/발사르탄 |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조제하고 기존과 동일한 약제(A/B/C)를 동시에 재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는 명일련 1개로 작성하되, 행위료(조제료, 복약지도료 등)는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동시 조제된 전체 약제비(A/B/C/D′ 의약품)는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