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일부개정 시행일 알림(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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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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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일부개정 시행일 알림(18.7.25)
김기범
<주요 내용> 가. 2018년 4월 25일 개정 및 2018년 7월 25일 시행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해당 호르몬제 등의 구체적 범위를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고시 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체계 개선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 회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등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2018-07-19 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