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55
사무국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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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레파타주프리필드펜(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4~5)
○ 시행일
별지1, 별지2 및 별지5 : 2018년 8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별지3 : 2018년 8월 23일
별지4 :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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