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레파타주프리필드펜(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4~5) ○ 시행일 별지1, 별지2 및 별지5 : 2018년 8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별지3 : 2018년 8월 23일 별지4 : 2018년 7월 24일 |